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8일 “하 전 사장을 19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대표로 재직하며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며 부품 원가를 부풀리고 1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직원 10여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채용 실무를 주도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4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법원이 기각한 사유를 보완했고 뇌물공여·채용비리 혐의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관련 혐의사실은 4건 추가됐고 뇌물공여 혐의사실도 기존 1건에서 3건이 더해져 총 4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14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한 KAI 수사는 하 전 대표 소환을 계기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수사가) 많이 진전돼 있다”며 추석 전 수사 완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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