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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슈퍼맨 돼 검찰개혁 이뤄낼 수 있을까

공수처장, 국무회의 출석에 의안제출 건의 권한까지 갖춰

일각에서는 더 큰 부패조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경제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법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방검찰청 수준의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대상도 넓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망라돼 있다. 판사, 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3급 이상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부터 전직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된다.

공수처는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많으면 120여 명의 수사진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장은 모든 고위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돌입하면 그 내용을 통지받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공수처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의안제출 건의권까지 갖고 있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 탓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정치화된다면 지금의 ‘정치검찰’보다 더 큰 부패조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존재감 과시를 명목으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던 ‘특수수사’의 대부분이 공수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한의 공수처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지금의 설치안은 완전무결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적폐’가 된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는 부패한 조직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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