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만 5년간 4조 2,215억원의 재정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원 예산사업 등 간접비용까지 추산하면 5년간 542억원에 이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 이외에도 수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해 2019~2022년 연평균 9.15% 인상될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이 결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에만 5년간 4조 2,215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일시보상금과 용역계약 노무비 등 다른 재정사업들은 현황파악이 어려워 추계가 불가능하다.
간접효과에 의한 재정 소요액도 5년간 5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효과는 보건복지부 소관 인건비 지원 예산사업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을 추산했으며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부분은 자료 파악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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