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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경영비리, 구속영장실질심사 20일 진행 '강부영' 판사 담당

채용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0일 진행된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 영장심사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30분 KAI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했다.

이 본부장은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원이 기각한 사유를 보완했고, 뇌물공여 혐의를 3건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대상도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검찰은 이 본부장이 채용을 통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 유력정치인은 이번 추가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내부자 위주로 가장 확실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만 추가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하성용 전 KAI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을 상대로 KAI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KAI 경영비리 관련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대부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전 사장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 등을 판단할 게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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