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 구청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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