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전달한 메시지 중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아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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