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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항소심 패소, 법원이 판단한 ‘문제점 부각’ 포인트는?

‘창렬스럽다’ 김창렬 항소심 패소, 법원이 판단한 ‘문제점 부각’ 포인트는?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가수 김창렬이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

앞서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해 판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상품은 질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 사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으로 불리게 됐다. 이후 이 표현은 과대 포장돼 있거나 내용물이 부실할 경우 자주 쓰이는 유행어로 자리매김했다.



결국 김창렬은 지난 2015년 H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창렬]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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