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44)이 광고를 맡은 식품이 부실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오늘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으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수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 사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의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이 표현은 유행어처럼 번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확인 안해봤나요?” “너무 잘 어울려서 문제 ㅠㅠ” “악플러들 다 고소하세요” “속상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창렬 sns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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