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며 3명은 무혐의, 22명은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이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첫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것은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 김씨의 사례다. 김씨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사업단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도로 포장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김영란법 1호 재판’이 된 사건은 춘천에서 경찰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냈던 경우다. 춘천경찰서의 한 민원인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28일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출석시간을 배려해준 수사팀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법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방의회에서 시의원 전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지난 3월 한 한우식당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접대받았다. 당시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된 시의원과 축협 조합자 등 참석자 10여명은 식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도 부서장인 공직자가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한 경우,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생일선물로 3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모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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