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고교 자퇴생과 공범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범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한 뒤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의견이 나뉜다. A양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공범인 B양에게 선고될 형량이다.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A양과 달리 B양은 살인 계획을 함께 공모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형량을 불확실케 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B양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A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오히려 살인죄와 법정형이 같은 살인교사죄로 기소됐더라면 B양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됐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은 무기징역을 피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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