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전두환 추징금 3억 3,000만원 추가 환수

장남 소유 연천군 소재 땅 800평 매각

환수율 53% "잔여 추징금 환수 이뤄지도록 하겠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8)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해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평을 매각, 3억 3,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 12월 환수됐다. 검찰 환수팀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 과거 허브빌리지 매수 업체가 이 토지를 추가 매수 함으로써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원 가운데 약 53%인 1,1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자작나무숲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설립한 출판사다.

검찰관계자는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