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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유천 고소녀 A씨, "편견으로 제 말 믿어주지 않아…유흥업소 직원 이전에 사람"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겪은 고통을 언급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A씨는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 관한 정황과 심경, 향후 대응, 그리고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은의 변호사




A씨는 “역고소로 인해 제가 재판까지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제가 일한 업소는 합벅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와 무관한 업소였다”며 “사람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공간인데 뭐가 문제냐,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는 말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제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너무 싫었고 무서웠다. 수갑을 차면서 절규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각난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서울 구치소로 후송됐고, 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수사기록이 너무 보고 싶어졌다”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허위사실이라 하는지 가해자는 뭐라 대답했는지 궁금했다. 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가 한 말을 보여드리고 싶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은데도 왜 가해자의 말만 믿어주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음에도 이들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로 판단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유흥업소 직원이기 이전에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여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사회복무 소집해제 후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박유천은 22일 예정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의 결혼식을 돌연 연기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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