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준사기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5년, 그 일당인 박모씨와 이모씨,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여)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또 다른 김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불행한 과거 경험을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그 경험을 회상하게 됐다”면서 “5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해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피해자는 2015년 4월부터 경찰에게 발견된 올해 4월까지 모텔과 정신병원에 감금돼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됐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과거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고 서울에서 주차장을 운영해왔다. 판결에 따르면 주범인 정씨와 그 일당은 A씨가 고문에 대한 공포심이 심하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해 그의 부동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 이들은 2015년 A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안기부에서 왔다”고 말하며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공포감을 줬다. 이어 이들은 A씨에게 “안기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라”고 협박해 35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빼았는 등 총 45억여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A씨를 전국 각지 모텔에 수 차례 감금하고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까지 했다. 또 정씨 일당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일당 중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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