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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구속피의자 가족접견 제한은 방어권 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개선 권고

경찰이 구속 피의자의 가족 접견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금지 사유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고지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쉽지 않아 비(非)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되면 헌법에 보장된 자기 방어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약 사건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해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열흘간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던 이씨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로 몰래 짜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접견을 제한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당시 이씨 친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인 보호 담당자에게 접견 제한조치 공문이 접견 제한 하루 뒤 전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권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욱·이두형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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