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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 장애급여 때문에...시신 강변에 유기한 아버지

경찰 “생활고 때문에 범행...추가 수사 예정”

경찰이 숨진 장애 아들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정신장애 2급 아들이 숨졌으나 장애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사망신고 없이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7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들 B(당시 38세·정신장애 2급)씨가 잠을 자다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210차례가량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800만원을 수령했지만 아들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그는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 안부를 물으며 방문하겠다고 하자 지난 15일 경찰에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가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몇 년간 친인척 등에 목격된 적이 없는 등 단순 실종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파악하고 A씨를 추궁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 20∼24일 A씨가 진술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결국 시신을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돈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아들 사망 시점을 규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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