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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안경서 차키까지…몰카 불법수입 얼마나 극성인가 봤더니

기획단속 외에는 적발 어려워

관세청, 5년간 2,254점 적발

밀수 지능화…대책마련 시급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이 점점 지능화되는 가운데 기획단속 외에는 마땅한 적발 방법이 없어 단속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으로 지난 5년 동안 1억 5,000만원가량 되는 물품이 적발됐지만 기획단속 외에는 적발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단속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이 관세청에게 받은 몰래카메라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2,254점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억 4,900만원 상당이다.

단속에 나서지 않은 해도 있어 적발 실적은 해마다 천차만별이었다. 2013년엔 적발 건수가 0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불법수입 몰래카메라 355점(1,600만원 상당)이 적발됐다. 2015년 관세청에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총 1,135점으로 1억 1,100만원 상당이었다. 지난해에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총 764점, 2,200만원 상당 되는 몰래카메라가 불법수입 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 걸렸다.



몰래카메라 불법수입 단속 실적이 널뛰기하는 것은 기획단속 말고는 적발이 쉽지 않아서다. 적발 건수가 많은 2015년과 올해 모두 기획단속이 이뤄졌다. 2015년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붙잡혀 ‘몰카 공포’가 커지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올해도 여름철 피서지 ‘도촬’(도둑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세청이 7월 10일부터 한 달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2013년과 2016년에 적발 건수는 0건이지만 몰래카메라 불법수입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몰래카메라 가운데서 자동차 열쇠형이 702점, 7,200만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로 피해는 날로 느는데 일반인도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살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며 “밀수·부정 수입 경로와 방식이 점차 지능화하고 다양해져 위험성이 더 커지는 만큼 적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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