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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시도 북한 소행

한국인 스마트폰 해킹해 가입한 이메일로 악성 프로그램 보내

北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 상대로 한 해킹도 시도

/자료제공=경찰청




지난 7월 발생했던 비트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한 악성메일 유포는 국내 스마트폰을 해킹해 벌인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시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5일부터 8월8일 사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25명에게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한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이 10차례 발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수사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갑(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계좌)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는 2014년 한수원 해킹사건이나 지난해 청와대 사칭 메일 발송사건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중국 IP 주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악성메일을 보내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발송한 이메일 접속지가 북한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사전에 네이버, G메일 등 이메일 계정 9개를 도용하거나 직접 생성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생성된 메일 개정 중 일부는 사전에 한국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비트코인이 탈취당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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