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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소기업·소상공인 70%가 경영악화 호소"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상공인 경영실태' 결과 분석

소상공인 66.5% 경영상태 악화, 매출 평균 11.3%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지속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영악화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시행 1년 전보다 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11.3% 감소해 타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평균 16.3% 감소했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은 평균 20.3% 감소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자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청탁금지법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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