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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포르노 유포 ‘무조건 징역형’ 피해자 요청에 3일 이내 삭제 차단 “음주 운전도 하자”

연인 간에 보복을 목적으로 영상물, 포르노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정부 대책에는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을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강한 처벌 방안이다.

리벤지 포르노, 지능화, 은밀화되는 몰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무조건 징역형’ 발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대비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패스트트랙)를 통해 3일 이내에 삭제 차단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사업자가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하는 조치를 강제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무조건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도 이렇게 하자”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자” “아주 잘한 일이네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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