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포주공1 재건축 품은 현대건설]초과이익환수제 피할 듯..."연내 관리처분인가 무난"

서초구, 예상보다 빨리 사업시행인가

상가조합원 협상, 서울시 건축심의 등 변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가 27일 전격적으로 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득천 조합장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달 중순 전후로 예상됐던 사업시행인가가 앞당겨 승인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사업진행을 연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반포주공1단지 사업의 최대 현안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였다. 반포주공 1단지는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 저층 단지를 고층 고가 아파트로 개발하는 만큼 개발이익이 막대하다. 건설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반포주공 1단지가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된다면 아파트 조합원 2,292명과 상가 258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인당 3억~5억원선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됐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초 통과하고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조합원 분양 및 관리처분 총회, 수정 설계안에 대한 건축심의 등이다. 예상보다 빨리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12월 중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약 3달의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총회 전까지 상가 조합원들과의 지분 협상, 조합원 분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재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원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조합과 시공사는 이날 설정된 시공사의 설계 안을 기준으로 건축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수정된 안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예상보다 빨리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그동안 반포주공 1단지는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방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를 택할 수 있어 3~4개월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혜진·한동훈·이수민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