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진태 2심서 무재, 변희재 "너무 당연한 일, 축하드린다"

김진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변희재가 말문을 열었다.

대한애국당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당연한 일도 축하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공개했다.

[사진=변희재 페이스북]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