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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함부로 철거·이전 못해…법적 보호 받는다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 지정

일본대사관 앞 평화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됐다.

28일 종로구는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했다. 지난 7월 종로구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를 통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을 함부로 이전·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 소녀상을 유지·관리하되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직접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해 세워졌다. 수요 시위를 이끌어온 정대협이 시민 모금으로 제작했다. 종로구는 정대협이 당초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비석보다 예술 작품인 소녀상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지금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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