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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롯데-오뚜기-삼양 '이물질 혼입검출' 머리카락, 수세미, 곤충?

국내 100대 식품기업 10곳 중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1개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이들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다.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으로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적발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의 28.0% 가량을 차지했다. 오뚜기(18건ㆍ9.5%)와 삼양식품(14건ㆍ7.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ㆍ검출이 98건(51.9%)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문제의 이물질은 플라스틱과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으로 알려졌다. 참치캔에서 다랑어 눈이 나오거나 라면에서 3.3㎝ 길이의 철 수세미 조각이 검출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식품업체가 검출된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당국에 미보고 또는 지체 신고한 사례도 35건에 해당했다.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를 빠뜨리는 등 제품 관련 표시 위반은 31건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 건수 중 135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과태료 부과 34건ㆍ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으로 확인됐다.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 의원은 “식품 업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위생에 대한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위생 관리ㆍ감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속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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