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38%, 규정지키는 기관 절반도 안돼 '충격'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40% 이상 참여시키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중앙행정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43곳에 설치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참여율이 평균 38.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올해 연말까지 여성 참여율 40%를 달성하도록 기한을 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하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40%를 넘어선 중앙행정기관은 20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병무청(57.3%)·국가인권위원회(53.6%)·여성가족부(52.7%)는 50%를 넘어 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외교부(20.0%)·통일부(21.5%) 등은 최하위권을 보였다.

위원회별로 보면 449곳 중 244곳이 여성 참여율 40%를 달성했으나 44곳은 20% 미만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검토위원회는 여성 위촉직 위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



이에 여가부는 여성 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 28곳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연내 여성 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