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중앙지검·서울시변회 검사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 메모 허용 ‘합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사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가진 간담회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변호인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과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정영훈 인권이사, 허윤 대변인 등이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