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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개발허가 기준 개선해 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등 7개 개정조례 공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간소화

의왕시는 도시개발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 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포함한 7개 개정조례를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7도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이행보증금 예치 및 납부 방법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3회에서 2회로 간소화, 서면심의 근거 마련,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가운데 앞으로 도시개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하여 근거 없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통근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뿌리 뽑았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이내로 완화했으며,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앞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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