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김씨와 남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해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지만,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 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1982년 김씨는 전처와 5명의 자녀를 둔 이모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남편인 이씨가 위암으로 위독해지자 김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고, 현금 10억원과 액면가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분할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후에도 김씨는 그해 12월 이씨가 사망할 때 까지 동거하면서 병시중을 들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김씨 부부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36억7,91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조세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장 이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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