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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 후 지하철 화장실서 방화 시도한 40대 입건

조현병 환자, 병원비 없어 퇴원 밝혀져

경찰 “범행동기 등 조사 불가능한 상태”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하철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A(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안 여자화장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좌변기 뚜껑 등을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청소미화원이 이를 곧바로 발견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최근 몇 년 간 정신병원에서 생활했던 A 씨는 병원비가 없어 범행 닷새 전 퇴원해 가족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28일 오후 9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마트 앞에서 행인을 갑자기 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재차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병원비 등을 지원받아 재입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응급 입원시켰다”며 “범행 동기 등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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