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의 저작권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년간 김씨의 음반 저작권만으로 약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한 매체(동아일보)는 서씨가 김광석 사망 이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김광석 씨의 작사·작곡 로열티에 한정된 것으로 서해순씨는 2000년부터 가수·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와 2007년부터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도 가져갔다.
또한, 김광석을 소재로 하거나 김광석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씨의 저작권 수입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에 따르면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공개한 딸 서연 양의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에도 서연 양의 사망을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광석 딸 서연 양은 중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12월 숨졌으나 서해순 씨가 공개한 생활기록부에는 2학년 반 배정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 2008년 3월 3일 새 학기가 시작됐고 학교에 무단 결석한 서연 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학교 측이 나섰으나, 학교 측은 2008년 2월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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