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여교사 A(32)씨를 파면 조처했다고 29일 경남도교육청은 전했다.
A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무조건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교사 A씨는 B군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여성 반나체 사진을 수상히 여긴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게 잡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면은 당연한 거지” “성폭행 조사는 안 받나요?” “가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과 짐승은 다른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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