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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창시자 나향욱, 파면 취소되나

‘민중은 개·돼지’ 창시자 나향욱, 파면 취소되나




‘민중은 개·돼지‘라는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나 전 국장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대화 정황으로 미뤄 기사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사건 다음날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갔다”며 사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사건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네명이서 소주 5병과 맥주 8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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