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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자전거 과실 20%‘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자전거 과실 20%‘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힌 사고에 자전거 운전자 과실 20%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방면, 김모씨의 화물차가 도로를 건너던 최씨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과 부딪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자녀 2명이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59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최씨는 가슴 부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김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회사를 상대로 본인에게 8400여만원, 자녀 2명에 각각 250만원 등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자녀 2명이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59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최씨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김씨의 책임을 80%로 봤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점,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사선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났던 점을 고려해 최씨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를 커지게 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 최씨의 과실을 2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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