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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봐주고 레인지로버 렌트값 대납시킨 경찰 실형

수사받던 대포차 업자 “사건 잘 처리하고 편의 봐달라” 합의

매달 361만원 내줘…법원, “죄질불량”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레인지로버 SUV. /사진제공=레인지로버코리아




수사 중인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주고 향후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수입차 ‘레인지로버’ 렌트 비용을 대포차 유통업자가 대신 내도록 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경위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대포차 유통업자 김모(3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위는 대포차를 비롯해 명의가 도용된 물건인 ‘대포물건’ 전담 수사팀의 반장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대포차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김씨로부터 2015년 6월 “진행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앞으로도 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경위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씨와 약속을 했다. 이 경위는 고급 수입차 브랜드인 레인지로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빌려 타고, 렌트비는 3년 동안 김씨가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 경위는 3년 후 렌트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드는 돈 2,332만 원 중 절반인 1,100만원을 미리 김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에 따라 이 경위는 실제 레인지로버 차를 받아 2015년 6∼10월 사용했고, 매달 361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는 김씨가 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비싼 외제 차를 넘겨받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운행했다”며 “일부 금액만 주고 3년간 무상으로 쓴 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위가 차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1,100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했고, 실제 차를 이용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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