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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신기술 개발했다” 60억 가로챈 일용직 노동자 징역형

/이미지투데이




“나만의 투자시스템을 발견했다. 투자만 하면 매월 말 투자금의 2.5%, 연 30% 내외 수익금을 보장할게.”

2011년 9월 일용직 노동자였던 40대 남성 박모(49)씨는 서울 광진구의 A호텔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지인에게 투자정보를 흘렸다. 박씨의 말을 들은 지인은 같은 해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총 10억 9,900만원의 돈을 투자했다. 박씨는 지인을 포함해 투자자 26명에게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다며 총 65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말한 투자기법은 선투자자에게 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주는 ‘돌려막기’였다. 박씨는 투자의 기초도 모르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3억 8,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XX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26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65억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또한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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