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 상대방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자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런 행동이 단순히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금융 관련 기관이 아내 앞으로 발송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봉함을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