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지법, 이혼소송 중 아내 우편물 뜯어본 50대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부인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50대 남편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 상대방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자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런 행동이 단순히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금융 관련 기관이 아내 앞으로 발송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봉함을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