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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서 관련법 개정 주장

레벨 3까지는 운전자가, 레벨 4~5는 제조업체가 책임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한 차량./연합뉴스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중 누구에게 있을까.

공상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기술이었던 자율주행차는 이미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한 번도 겪지 못한 법적인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승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검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9월호에 실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관련 법상 운전자 개념 수정과 책임에 관한 시론’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수준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나눈다. 레벨 0은 전통적인 주행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계다. 레벨 5는 완전자율주행을 뜻한다.



법적으로 모호성이 발생하는 구간은 레벨 3과 4다. 레벨 3은 운전자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항상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한다. 이 교수는 “레벨 3은 비상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 의무가 있으므로 자율 주행 중 사고가 일어나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형사 책임의 주체라고 말했다.

레벨 4부터는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고 지배한다. 운전자는 승객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모드 상태의 레벨 4와 레벨 5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의 안전운행 책임을 (개정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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