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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공탁금 역대 최고인 900억.. 국가로 귀속

찾는 사람이 없어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이 올해에만 900억원을 넘어섰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역대 최고액인 953억6,95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881억6,36만원)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국고 귀속 규모는 2015년 818억7만원에 이어 3년 연속 800억원을 넘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실시된다.

공탁은 채권자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법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더 이상 못 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들어가는 액수만 매년 수백억원에 이른다.

주인 없는 공탁금은 주로 강제집행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집행 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국고 귀속 10건 중 6건은 집행 공탁금이다.



법원에 따르면 매년 주인이 찾아가는 공탁금 규모는 약 2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에는 21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06억원을 기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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