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지난해엔 소송구조 신청자 절반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원의 민사 소송구조신청 인용률이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감당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 대해 재판비용, 변호사 보수 납부를 유예하거나 국고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78.6%였던 인용률은 2009년 71.5%, 2010년 69.8%로 낮아졌다. 2012~2013년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4년 66.7%, 2015년 64.8%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 인용률은 54.3%로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엔 소송구조 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해 82% 가량 감소했는데도 인용률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용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소송구조제도의 재원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예산부족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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