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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강료 68억원 빼돌려 경마장 운영한 사이버大 이사 징역 5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의 등록금·수강료 등 교비를 68억원 넘게 빼돌려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땅을 사는 데 쓴 학교재단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공범들 역시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재단법인 열린사이버대학 이사에게 지난 달 1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전 이사는 이 대학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진 전 이사장 등 재단 임원들과 공모해 교비 68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교육목적으로 관리·지출되어야 하는 교비를 횡령해 사유물처럼 사용했고 횡령액이 약 68억원에 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교비를 인터넷 사설경마장 운영,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해 장기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 전 이사장과 강 전 이사는 다른 일당과 함께 2007년 열린사이버대학을 인수한 뒤 학생들이 등록금·수강료로 낸 돈을 빼돌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횡령한 교비를 인터넷 사설경마장 운영자금, 채무변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썼다. 교육부의 감사를 받을 때는 대학 계좌에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변 전 이사장 일당이 학교를 인수한 것은 학교의 자금난 때문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당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요건 때문에 이들 일당의 인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이사를 제외한 공범들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실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이사장은 2010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열린사이버대학은 2001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으로 문을 열었고 2010년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정식 개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단 임원들의 횡령, 이에 따른 허위 서류 제출이 문제가 돼 대학 인가가 취소되는 불똥을 맞기도 했다. 이 학교는 이후 인가를 다시 신청해 2011년부터 4년제 정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했다. 학교 관계자는 “옛 재단 간부들의 교비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새로운 재단을 영입해 횡령한 자금을 모두 보전했고 사이버대학으로 다시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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