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이는 올해 첫 도입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매년 반복돼왔던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바 있다.
통상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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