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에 '실명제' 도입…무더기 증인신청 줄어들까?

증인 채택시 반드시 이름 밝혀야

의원들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우려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이는 올해 첫 도입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매년 반복돼왔던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바 있다.

통상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