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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朴전대통령 1일 1회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생활”

147일간 148회 접견, 일반 수용자 5배 독실 사용

“구속기간 연장해 철저한 진상규명 해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약 10㎡ 면적의 독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황제 수용생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했다.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는 24번 면담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의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된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노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수용 공간이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TV와 싱크대, 침구, 책상 등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법무부, 노회찬 정의당 의원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 일수 178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 최순실은 285일간 226번 변호인을 접견했다. 특히 최순실은 구금 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과 면담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인권 보장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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