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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 살해 혐의 '어금니 아빠' 구속영장 발부

범인 도피 도운 지인도 구속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 북부지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모(35)씨가 8일 구속됐다.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36)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이날 경찰이 시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이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양을 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거 당시 이씨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사흘 만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법원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36)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치아와 뼈 사이(백악질)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수차례 걸친 얼굴 수술로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아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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