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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내륙 컨테이너기지서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안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 의왕과 경남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트랩(덫)을 설치하고 조사해왔다.

검역본부는 “7일 경기 의왕 및 경남 양산 컨테이너기지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컨테이너기지 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오는 9일에는 부산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붉은불개미가 인체에 치명적 위해가 될 수 있는데도 아직 수입금지 해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식물의 뿌리나 종자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식물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폐기, 소각, 반송되지만 식물이 아닌 일반 화물에 묻어들어올 경우에는 검역 대상이 아니라 걸러낼 수단이 없다.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 관리가 야기한 허점인 셈이다.

김 의원은 “식물위험 분석뿐 아니라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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