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을 평가해달라며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낸 뒤 구매를 유도하고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낸 업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화장품 판매업체 다인스와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성을 상대로 전화해 “홈쇼핑 출시를 앞두고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로열 크림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며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본품도 들어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했다. 이어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을 사면 수분 크림 등을 추가로 주겠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이 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4,800명을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판매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범창업체 창앤미는 제품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방송 내용을 홈페이지에 인용했다가 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 창앤미는 홈페이지에 “MBC 불만제로 등 프로그램에서 창앤미의 격자방범창이 개선된 제품으로 유일하게 소개됐다”고 썼다. 하지만 방송된 창앤미 측의 인터뷰는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기기업체 엔퓨텍은 직영 쇼핑몰 등에 자외선 살균기를 광고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단의 블로그를 인용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살균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접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엔퓨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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