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8일 “범행 의심 이유가 상당하다”며 이모씨와 박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지인 박모(36)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씨가 강원 영월에 피해자 시신을 버리고 서울로 돌아오자 서울 모처에서 이씨를 태우고 도봉구의 이씨 은신처까지 태워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의 시신 유기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돕고자 이씨를 태워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가 이씨를 태운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
희소병을 앓아 어금니만 남아 있는 이씨는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진 딸을 돌본 사연으로 10여년 전 수차례 언론보도가 되는 등 화제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양을 살해하고 이튿날인 10월 1일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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