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다.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의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국·도비)을 1만원 올려 지급하려고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앞서 성남시는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