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해 대표 관광지로 거듭난 부산 감천문화마을(사진)이 보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대규모 프랜차이즈 점포도 들어서지 못한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이며 만들어진 감천문화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보전하고 상업시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사하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이달 말 부산시 고시를 거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은 감천문화마을 일원 18만8,177㎡이며,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1, 일반관리구역2, 감내1로구역, 감내2로구역, 옥천로구역, 옥천로75번구역 등 7개 구역으로 나뉜다.
구역별 특성에 맞춰 건축물 높이, 형태, 용도 등을 제한하며, 모든 구역에서 대규모 자본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불허한다. 최대 개발규모는 각 구역 내 전체 필지 평균의 2배로 설정해 향후 합필로 인한 대규모 건축행위도 막았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의 경관을 대표하는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1층으로 제한한다. 방문객 주요 동선을 따라 지정된 감내2로구역에는 마을의 경관조망 보전을 위해 공공공지 10개소를 지정해 건축물 진입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를 사전 예방한다.
이밖에 기반시설로 괴정~감천 간 도로와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한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뒤쪽 옥녀봉 자락의 자연녹지지역은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해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농업체험공간으로 변경해 여기서 나온 수확물을 마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1개소 이내 가로형 간판만 허용한다. 가로 폭은 건물의 80% 이내, 세로 폭은 최대 1m 이내로 색상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사하구는 2015년 6월 계획 수립에 나서 2년에 걸쳐 보고회, 통합운영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달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