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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

사단 인사에 부당 개입 ‘특정 지역 대대장 부임’ 인사 청탁도

공관병 갑질은 제재 법률 없어 ‘무혐의’, 부인 부분은 검찰 이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로 법정에 선다. 그러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될 예정이다. 박 대장의 부인 관련 건은 민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대장을 수사한 결과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10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박 대장은 고철업자 A씨에게 지난 2014년 2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고철업자 A씨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대장은 특히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중령은 사단의 보직심의 결과 다른 지역 대대장으로 분류됐으나 박 대장이 개입, 당초 원했던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군 검찰단은 밝혔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할 예정이다.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이 군 검찰의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내 군 시설에 수감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역 대장 구속된 것은 13년 만이며 창군 이후 두 번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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