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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미국 명문대 입학예정 A씨, LSD투약 후 흉기로 살인 저질러

재판부 “행동 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는 환각효과가 강한 마약류로 LSD가 흡착된 스티커(오른쪽 아래)를 물에 넣어 용해한 다음 마시거나 스티커를 입안에 넣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연합뉴스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존속살해·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해 9월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던 A씨는 범행 열흘 전 한 모텔에서 친구가 건네준 마약류인 엘에스디(LSD)를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LSD 복용에 따른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복용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LSD를 1회 흡입한 행위만으로도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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