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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변호인단 협의로 결정될 사안”

"국조실·靑 사회수석실에 관련 팀 없어...정부가 로드맵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냐"

재판중인 사안, 정부가 영향력 행사하는 것 아니라는 뜻 분명히 한 듯

/연합뉴스




청와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와 관련해 “변호인단 간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지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2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 중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고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하는 법원 판단을 남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변호인단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한 것이지,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재판 중인 사안은 순수하게 법원, 양당사자간 결정할 일이지, 청와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시민단체에게 제기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취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취하는 문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해군은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원 중 34억원은 불법 시위로 공사를 지연시킨 시위대 등이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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